공적연금 vs 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 비교
연금소득은 원천징수 후 지급되며, 연금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뉘며, 각기 다른 과세 체계와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히 비교해 보세요!
구분 | 연금 유형 | 원천징수세율 | 기타 적용 조건 |
---|---|---|---|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6%~45% (종합과세 대상)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
사적연금 |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DC, DB 등) | 3%~5% (분리과세 가능) |
55세 이후, 5년 이상 분할 수령 시 적용 |
✅ 세율 상세 비교
-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은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며, 연간 합산 시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로 과세됨 (6~45% 누진세율)
- 사적연금: 연금저축·퇴직연금은 수령 방식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분리과세 적용 가능 → 3.3% 또는 5.5% 원천징수로 종결됨
💡 절세 팁
- 공적연금은 수령액이 많아질수록 누진세율에 따라 실질 세부담이 커질 수 있음
- 사적연금은 조건을 충족하면 저율로 분리과세 처리 가능 → 소득 분산 수령이 유리
- 공적·사적 연금 모두 합산 시 종합과세 대상일 수 있음 → 세무 상담을 통해 구조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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