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연금소득 과세 vs 비과세 요약 정리

 

 

 

✅ 연금소득 과세 vs 비과세 요약 정리

구분 과세 여부 대표 사례 비고
국민연금 일부 과세 국민연금 수령액 (연 1,200만원 초과 시) 일정 금액 이하는 비과세 가능
퇴직연금 (IRP, DC, DB) 과세 55세 이후 연금 형태 수령 시 조건 충족 시 분리과세(3~5%) 가능
연금저축 (보험, 신탁, 펀드) 과세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수령 5년 이상, 55세 이후 수령 시 저율 과세
개인연금보험 (2000년 이전 가입) 비과세 과거 가입된 연금보험 수령액 10년 이상 납입 시 비과세
주택연금 비과세 한국주택금융공사 지급 주택연금 전액 비과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비과세 기초생활보장, 국가유공자 연금 등 복지 성격 강함

📌 과세 연금소득 핵심 조건

  • 과세 연금소득: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과세 대상 연금
  • 분리과세 가능: 만 55세 이상, 5년 이상 분할, 연 1,200만 원 이하 수령 시
  • 종합과세 전환: 연 1,200만 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

💡 연금소득 절세 전략

  1.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선택
  2. 수령 시기를 분산해 소득 구간 상승 방지
  3. 연금저축, IRP 납입 시 세액공제 + 수령 시 저율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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